구분 | 시험명 | 공고 게시일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바로가기 |
---|---|---|---|---|---|---|---|
9급 | 국가직 | 1.2 | 2.10∼2.12 | 4.2 | 6.11∼6.17 | [필기시험] 5.11 [면접시험] 7.6 |
원서접수센터 바로가기> |
서울시 | 2.16 | 3.22∼3.25 | 6.18 | 8.17∼9.7 | 최종: 9.28 | 원서접수센터 바로가기> | |
지방직 | 2월 중(시ㆍ도별) | 3월 중(시ㆍ도별) | 6.18 | 시ㆍ도별 실시 | 시ㆍ도별 발표 | 원서접수센터 바로가기> |
성별, 나이, 학력, 경력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과
근무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응시 가능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지방직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같은 날 시험이 진행되니 지원 시 꼭 참고해주세요.
지역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전문학과) 등의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졸업자(예정자)
각 직렬마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직렬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나와 맞는 직렬을 탐색해보세요!
직렬 | 근무 부처(국가직/지방직) | 업무 내용 |
---|---|---|
행정직(일반행정) | 행정부 전체부서 /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사무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행정직(고용노동) | 고용노동부 | 취업, 일자리, 노동문제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부 / 지방 교육청 | 교육제도, 교육행정, 입시 등의 교육분야에 관한 업무 |
행정직(선거행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 선거 및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 정단 관리, 정치자금 관리,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등 |
감사직 | 감사원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짜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 |
사서직 | 지방자치단체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
사회복지직 | 보건복지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고용노동부 |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일자리의 질 제고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극 지원 |
세무직(세무)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 | 내국내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제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세직(관세) | 관세청 | 수출입 물품 통관관리 및 수출입물류 개선,지원 |
통계직(통계) |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기준의 설정, 표준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 분석, 송표, 통계정보 자료의 유지 및 관리 |
교정직(교정) | 법무부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요규,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보호직(보호) | 법무부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
검찰직(검찰) | 검찰청 | 범죄 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 제기/유지등 검찰사무 보조,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검찰청 | 마약 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 범죄수사/조치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법무부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출입국 관리사법의 단속/수사 및 조치,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국토교통부 | 열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 보호, 철도 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이제, 각 직렬의 과목을 확인해보세요!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선택과목은 사라지고, 각 직렬의 특성에 맞는 전문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9급 행정직 직렬별 시험과목 | |||
---|---|---|---|
직렬 | 공통과목 | 전문과목 | |
일반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
우정사업직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
속기직(지방직)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국회직의 경우 ‘헌법’,‘행정학개론’) | ||
교육행정직 | 행정법총론,교육학개론 | ||
고용노동직 | 행정법총론,노동법개론 | ||
선거행정직 | 행정법총론,공직선거법 | ||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국제법개론 | ||
사회복지직 | 행정법총론,사회복지학개론 | ||
교정직 | 형사소송법개론,교정학개론 | ||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사회복지학개론 | ||
철도경찰직 | 형사소송법개론,형법총론 | ||
검찰사무직 | 형법,형사소송법 | ||
마약수사직 | 형법,형사소송법 | ||
세무직 | 세법개론(*지방직의 경우 ‘지방세법’),회계학 | ||
관세직 | 관세법개론,회계원리 | ||
직업상담직 | 노동법개론,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 ||
사서직 | 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국회직의 경우 ‘헌법’,‘정보학개론’) | ||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공무원 시험은 필기와 면접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
지방직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
평균 6개월 소요
공무원은 아래의 호봉표를 토대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2022년 9급 공무원 초봉(1호봉)의 경우, 약 1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3호봉부터 인정됩니다. (2022년 기본급 기준)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
---|---|---|---|---|---|---|---|---|---|
1 | 4,189,900 | 3,771,900 | 3,403,000 | 2,916,600 | 2,606,400 | 2,150,200 | 1,929,500 | 1,720,300 | 1,686,500 |
2 | 4,336,700 | 3,911,800 | 3,528,900 | 3,035,700 | 2,711,700 | 2,250,200 | 2,017,500 | 1,803,900 | 1,709,600 |
3 | 4,487,300 | 4,053,600 | 3,658,600 | 3,156,700 | 2,821,100 | 2,353,400 | 2,110,700 | 1,892,000 | 1,748,300 |
4 | 4,641,300 | 4,196,800 | 3,789,200 | 3,280,600 | 2,934,700 | 2,458,800 | 2,208,700 | 1,982,000 | 1,802,400 |
5 | 4,799,000 | 4,341,900 | 3,921,900 | 3,406,200 | 3,051,300 | 2,567,400 | 2,310,100 | 2,075,500 | 1,872,000 |
6 | 4,958,600 | 4,487,200 | 4,055,900 | 3,533,000 | 3,170,300 | 2,679,000 | 2,414,000 | 2,171,300 | 1,959,500 |
7 | 5,120,600 | 4,634,500 | 4,191,500 | 3,660,900 | 3,291,100 | 2,790,900 | 2,518,500 | 2,267,400 | 2,046,500 |
8 | 5,284,000 | 4,781,500 | 4,327,500 | 3,789,500 | 3,413,400 | 2,903,100 | 2,623,800 | 2,359,800 | 2,130,400 |
9 | 5,449,700 | 4,929,600 | 4,464,600 | 3,918,500 | 3,536,100 | 3,015,700 | 2,723,900 | 2,447,900 | 2,210,700 |
10 | 5,616,300 | 5,077,500 | 4,601,600 | 4,047,300 | 3,659,700 | 3,121,300 | 2,819,500 | 2,531,300 | 2,288,000 |
11 | 5,782,600 | 5,226,200 | 4,738,800 | 4,177,300 | 3,775,100 | 3,221,500 | 2,909,600 | 2,612,000 | 2,361,700 |
12 | 5,954,500 | 5,379,900 | 4,881,100 | 4,299,600 | 3,886,500 | 3,320,200 | 2,998,200 | 2,690,900 | 2,435,000 |
13 | 6,127,300 | 5,534,600 | 5,013,300 | 4,414,000 | 3,992,200 | 3,412,900 | 3,082,300 | 2,766,700 | 2,505,200 |
14 | 6,300,700 | 5,674,600 | 5,136,100 | 4,520,700 | 4,090,800 | 3,500,500 | 3,162,600 | 2,839,100 | 2,573,500 |
15 | 6,452,100 | 5,803,700 | 5,249,200 | 4,621,200 | 4,183,900 | 3,584,800 | 3,239,400 | 2,908,700 | 2,638,600 |
16 | 6,586,600 | 5,922,000 | 5,354,700 | 4,716,100 | 4,271,500 | 3,663,600 | 3,312,000 | 2,975,900 | 2,701,700 |
17 | 6,705,900 | 6,031,000 | 5,452,700 | 4,804,200 | 4,353,900 | 3,738,800 | 3,381,700 | 3,038,600 | 2,763,300 |
18 | 6,812,100 | 6,130,500 | 5,543,800 | 4,886,400 | 4,431,700 | 3,810,000 | 3,448,400 | 3,099,400 | 2,820,600 |
19 | 6,907,200 | 6,222,500 | 5,628,000 | 4,963,200 | 4,505,000 | 3,877,600 | 3,511,200 | 3,157,800 | 2,877,100 |
20 | 6,992,400 | 6,306,400 | 5,707,000 | 5,035,000 | 4,573,700 | 3,941,100 | 3,571,000 | 3,213,500 | 2,930,900 |
21 | 7,071,000 | 6,383,100 | 5,780,000 | 5,102,100 | 4,638,300 | 4,002,200 | 3,628,100 | 3,266,600 | 2,981,700 |
22 | 7,140,900 | 6,453,500 | 5,847,700 | 5,165,000 | 4,699,000 | 4,059,700 | 3,681,900 | 3,317,600 | 3,030,400 |
23 | 7,200,100 | 6,517,900 | 5,910,100 | 5,224,100 | 4,756,400 | 4,113,600 | 3,734,100 | 3,366,200 | 3,076,900 |
24 | 6,570,500 | 5,968,500 | 5,279,800 | 4,809,900 | 4,165,000 | 3,783,500 | 3,413,100 | 3,121,400 | |
25 | 6,620,800 | 6,016,300 | 5,330,700 | 4,860,600 | 4,213,900 | 3,830,300 | 3,457,600 | 3,164,000 | |
26 | 6,062,100 | 5,373,800 | 4,908,300 | 4,260,100 | 3,875,300 | 3,500,700 | 3,202,500 | ||
27 | 6,104,500 | 5,413,600 | 4,947,900 | 4,303,900 | 3,913,200 | 3,536,700 | 3,235,500 | ||
28 | 5,451,600 | 4,985,800 | 4,340,700 | 3,948,600 | 3,571,300 | 3,267,400 | |||
29 | 5,020,700 | 4,375,100 | 3,982,800 | 3,604,100 | 3,298,100 | ||||
30 | 5,054,700 | 4,409,100 | 4,015,500 | 3,635,800 | 3,328,000 | ||||
31 | 4,440,600 | 4,046,200 | 3,666,600 | 3,357,400 | |||||
32 | 4,470,300 |
구분 | 수당명 | 지급 대상 |
---|---|---|
상여수당 | 정근수당 | 현직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1월, 7월에 지급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자. 분기별로 지급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특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공무원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공무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 조건 | 내용 |
---|---|---|
퇴직급여(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유족급여(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
종류 | 조건 | 내용 |
---|---|---|
직권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
청원휴직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총3년) | |
자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2년 연장가능)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